유명 래퍼 SNS로 협박하고 가족까지 폭행…20대 여성의 최후
2021-11-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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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를 협박하고 가족까지 찾아간 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래퍼 식케이를 협박하고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SNS에 식케이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연예인과 영상을 나누어 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식케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0년 3월 식케이를 "성범죄자"라며 "5000만 원 내놔라"라는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상반신과 5000만 원을 합성한 사진에 식케이의 아이디를 해시 태그해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0월 21일 밤 식케이의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음료가 담긴 상자를 건넸고, 이를 식케이의 가족이 거절하자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10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각 범행은 A씨가 앓고 있는 편집 조현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편집 조현병의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통신의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고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