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으로 나락 갔던 김건모가 '무혐의' 받은 이유, 낱낱이 밝혀졌다
2021-11-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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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발표와 동시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던 김건모
검찰이 김건모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가 밝혀졌다.

김건모 씨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고소인 A 씨가 이날 주점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건모 혐의 여부 판단에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A 씨 및 지인 B 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A 씨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A 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A 씨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이후 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4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의심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6월께 편도선염으로 입원했을 당시 우울증 수치가 높아 정신과와 협진한 기록 1회 외에는 직접 정신과를 방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A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김건모 진술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의 경우 취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운동을 하면 연락처를 줄 때가 있고 상대방 연락처도 받아 저장해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건모 휴대전화에 A 씨 연락처는 없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모르고 문제 행동을 한 적도 없다는 김건모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