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텔 복도서 성관계 소리 엿듣던 남성, 갑자기 바지를 내렸다” (영상)
2021-11-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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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복도에서 성관계 소리 엿들으며 자위한 남성…경찰 '무혐의' 처분
모텔 복도에서 자위한 남성…경찰 “본 사람 없다”며 무혐의 처분 결정
서울의 한 모텔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15일 JTBC 뉴스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20대 남성 A씨가 객실마다 문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후 객실에 귀를 가져다 댄 채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벌였다. 이 모텔에는 70여 명의 투숙객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CTV를 보고 있던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음란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자위행위를 아무도 보지 않았고 스스로 CCTV에 찍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데다 CCTV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모텔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달에도 있었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 배송물에 정액을 묻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 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 씨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배송된 의류에 사정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죄 사실을 포함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2층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정액을 현관문에 묻힌 혐의를 받는다. 또 콘돔을 현관문에 끼워 넣는 등 5회에 걸쳐 공연 음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김 씨는 피의자 심문에서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성적 쾌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0일에는 피해 여성 집 앞에 놓인 니트 원피스 배송물을 들고 간 뒤 본인의 정액을 묻혀 다시 갖다 둔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받는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