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월급에서 떼는 3.3%,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1-1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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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당신도 받을 자격 있다,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알바)를 뛰어본 사람은 급여 계좌에 찍힌 금액을 보고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받기로 했던 돈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단기 알바라 무시하고 업주가 떼먹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공제한 것이다. 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우선 알바 계약 형태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동네 알바는...
동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3개월 미만 일하는 알바생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택배 상하자나 건설현장 잡부 등 일당을 받는 알바도 마찬가지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또 하루 1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기에 세금을 내지 않고 급여 전체를 받게 된다. 10만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에 세 부담이 크지 않다.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셈이다.
프랜차이즈 알바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고용주가 국가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알바생의 급여에서 그만큼을 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월 106만원 미만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그 이상이면 급여·나이·부양가족에 따라 간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형태는...
알바생이 프리랜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프리랜서는 소득의 3.3%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다. 알바비가 100만원이라면 소득세로 3만3000원만 떼는 것이다. 3.3%는 사업소득세 3%에 지방주민세 0.3%를 합한 것이다.
통상 알바생은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는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방식을 택한다.
그런데 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알바한 바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5월 한달 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이후 6월 중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온다.
주휴수당은...
알바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그 주 하루씩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치 급여라고 보면 된다. 가령 시급 1만원에 하루에 10시간씩 이틀(총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주 5일 기준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것이므로 4(근로 시간) x1만원(시급)=4만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같은 식으로 4주 동안 알바를 한다면 한 달에 16만원의 주휴수당을 챙길 수 있다.
알바비를 월급으로 받는 경우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도 똑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알바가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에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를 쓰는 꼼수 업체들도 등장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