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의 악의적인 제보" 주장한 위생불량 순대공장… 식약처의 판단은 달랐다

2021-1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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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우글거리는 비위생적인 순대 공장 영상 보도
반박 나선 업체... 식약처 “법률 위반 다수 확인”

한 순대 가공 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일부 제품을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지난 2일 KBS는 한 순대 가공 공장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에 대해 보도했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업체가 천장 배관에서 물이 떨어지는데도 양념장을 만들고 바닥에는 유충과 날벌레들이 가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러 순대를 갈아서 재사용하는 영상까지 촬영한 뒤 공개해 충격을 더했다.

유튜브, KBS '9시 뉴스'

해당 업체 측은 3일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 측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것은 동파로 인해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진 것이다. 제품화된 것은 절대 없다. 물이 떨어진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하고 수리를 완료해 현재는 이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닥에 유충과 날벌레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업체 측은 "휴일 증숙실(찜기) 하수 쪽 구석 바닥에서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해 방제 업체에서 모두 처리했다.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찜통은 모두 밀폐됐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 / 순대 제조업체 공식 홈페이지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 / 순대 제조업체 공식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순대를 갈아 쓴다는 영상에 대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당일 터진 순대나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순대 일부를 재가공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재고를 갈아서 넣었다는 내용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일 해당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같은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업장 세척 상태와 방충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HACCP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지만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며 39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