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병가 내고 쉰다던 공무원… '스페인 여행+연가 보상금 부당 수령' 싹 다 걸렸다
2021-11-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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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나 육아휴직 쓰고 해외여행 다녀온 대전 동구청 일부 공무원들
감사위원회 “휴직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하거나 징계”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을 쓰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2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은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병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가 기간 중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여행 기간 동안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을 환수했지만 징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불문'으로 처리했다.
육아휴직을 낸 또 다른 직원도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그는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냈으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라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