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세종의사당 면적 여의도 의사당의 1.8배

2021-09-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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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지 주변 현황 / 자료사진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근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지 주변 현황 / 자료사진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지 주변 현황 / 자료사진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185명에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550만 충청도민과 국민 께 감사드린다고 29일 발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2019년 8월 더불어민주당 내에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의원)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해, 21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 박완주 의원(천안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분원(세종의사당)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획 수립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화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소재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지방(세종시)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만의 이다.

국회는 1945.31-1950.6.27. 서울(중앙청)에서 운영하다, 6.25전쟁 때는 대구와 부산 등으로 옮겨다녔고, 1953년 서울 환도 이후 시민회관별관, 대한공론사, 삼중정(구 해군본부) 등을 거쳐 1975년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여의도 의사당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에 부응한 것으로 세종청사 정부부처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의 수도권 일변도의 국정 운영을 탈피하여 지방을 두루 아우르는 국가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건설로 행정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고,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이 2016-2018년 3년간 국회를 오가느라 사용한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는 86만 9,255회로 국정감사 자료에 기록돼 있다.

세종의사당으로 11개 상임위 등이 이전해올 경우 1일 1만~2만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세종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000여 명이 옮겨오고, 언론사 취재인력 등도 대거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수도권 10여개 언론사가 세종시 이전을 위해 세종시와 MOU를 체결했다.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입법 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각종 기관‧단체와 협회, 지자체 사무소, NGO, 국제기구 등이 옮겨오고, 각종 회의 및 행사, 관광 등 행정 관련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상권 활성화와 자족성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은 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손꼽히고 있으며,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000㎡ 규모로, 여의도 의사당(33만㎡)의 1.8배에 이른다.

세종의사당 건설은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해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와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5~6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home 육심무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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