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월 1일 시행
2021-09-28 17:56
add remove print link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 기부문화 확산과 재원 마련 도모
이른바 '고향세'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제도가 시행된다.
이른바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의결했다.
고향세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금으로 지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현재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한다.
10만 원 이내 기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된다.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24만 8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 강요를 금지하고 향우회나 동창회를 활용한 모금은 제한한다. 법인 기부도 할 수 없다.
고향세법 통과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구 수가 많아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당수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 농수산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