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절대 못해...” 뚝섬역 벤츠 음주 운전녀 형량, 현재 모두를 공분하게 만들었다

2021-09-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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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시속 148km 질주
유가족 “아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도 못해”

음주 후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60대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벤츠 운전자 여성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30살 권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 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벤츠 운전자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60살 A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8%,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무려 148km였다.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30)씨가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 이하 뉴스1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30)씨가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 이하 뉴스1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자녀들이 고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참석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 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도 못했다.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공사 현장을 덮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권 씨 역시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음주 운전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작 12년", "법이 너무 약하다" 등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