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왔어!!!!" 징역 8개월 받은 BJ 킥킥이가 올린 글, 정말 놀랍다

2021-09-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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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원 사기' 혐의로 8개월 실형을 받은 BJ 킥킥이
집행유예 선고받고 방송 복귀 예고

사기 사건으로 8개월 실형을 받은 BJ킥킥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방송 복귀를 예고했다.

아프리카 TV '킥킥이♥'
아프리카 TV '킥킥이♥'

BJ 킥킥이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리웠다.... 10월 초에 아프리카에서 보자용. 날짜는 정해서 다시 말하겠음!"이라며 방송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킥킥이의 아프리카TV 방송국에도 "나 왔어!!!!!!!!!"라는 제목과 함께 방송 복귀를 알리는 공지가 올라왔다.

BJ 킥킥이 인스타그램
BJ 킥킥이 인스타그램
이하 아프리카 TV '킥킥이♥'
이하 아프리카 TV '킥킥이♥'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도 트위치 스트리머 한울팍이 "킥킥이 집행유예로 바뀜 / 합의 안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기당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한울팍은 "8000만 원 정도 돌려받았고, 합의는 당연히 안 했다"라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닌 다른 부분의 피해도 막심함을 전달했으나 판사님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로 인한 이자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 금액으로 포함하지 않으니 8000만 원에 대한 금액만 변제되면 피해복구가 된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한울팍은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킥킥이 본인이 수감 중에 반성문이라고 보낸 내용 중 안 보이게 조용히 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지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킥킥이는 한울팍으로부터 8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1심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home 방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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