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집합건물 상가빌딩 방치 건물관리문제 비상
2021-09-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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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집합건물 상가빌딩 방치 건물관리문제 비상
나주혁신도시 상가공실률 70%가 장기화되면서 건물관리문제에 비상이 결렸다.
나주혁신도시 상가빌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 의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되는 대부분 집합건물이다.
집합건물이란? 행정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나주혁신도시 상가 공실화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건물 상가빌딩 관리단에서 그 누구도 관리단 대표를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관리단 구성원 모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정상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혁신도시 내 집합건물 상가빌딩 전문 관리위탁회사 유한회사 장원비씨엠(061-333-0914) 관계자는 "집합건물 상가빌딩 관리단 재산에 매월 직접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승강기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도시가스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등 선임대행 수수료와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검사 비용과 방역과 저수조 청소, 도로점용료 등 구속력이 강한 순수비용조차도 납부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라 관리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미화관리, 시설관리, 회계관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 먼지는 쌓이고 비행 청소년과 노숙자들에 의해 버려진 술병과 쓰레기는 너부러져 있고, 장기간 시설관리를 하지 않아 거의 방치 수준인 상기빌딩이 많다"고 전했다.
결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의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서 각 구분소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회피한다고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신속하게 관리단 회의를 통해 관리 해법을 찾는 것이 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에서 관리단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집합건물 상가빌딩 관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법을 찾길 바란다는 것.
같은 법 제27조 2항 의거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임차인 또는 점유자는 반드시 계약 전에 집합건물 상가빌딩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의무관리 규정되어 있고 상가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의무관리가 규정되어 있어 의무규정이 다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되면 행정관청에 구성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집합건물 상가빌딩 관리단은 세무처리의 편리성을 위한 고유번호증 내지 사업자등록증만 신청할 뿐, 관리단 구성이나 관리인 선임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2020년 2월4일 개정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관리인 선임시 그 선임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신설 규정되었다. 다만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통령령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