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창에 있는 그 여학생, 잠복근무 중인 '경찰 수사관'일 수 있습니다 (공식)

2021-08-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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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해 채팅
그루밍 성범죄 단속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척하고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들을 잡는다. 위장수사관 40명이 투입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관 40명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해 다음달 24일부터 관련 범죄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뉴시스가 24일 보도했다.

위장수사관들은 실수가 경력이 2년 이상인 수사관 중 심리·적성검사를 통과한 이들이다. 경찰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시행에 맞춰 뽑은 이들인 만큼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들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위장수사관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직접 아동·청소년을 위장해 범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이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며 범죄자들을 색출할 수 있단 얘기다.

덕분에 '박사방'처럼 신원 확인을 거친 이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범죄도 단속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의 핵심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규정을 마련한 점, 관련 범죄를 경찰이 위장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이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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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