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후 안내 문자에 '네'라고 답했다가 바로 해고된 황당한 사연

2021-08-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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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자와 사용자가 나눈 문자 대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해야 하냐”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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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직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합격 후 받은 안내 문자에 '네'라고 대답했다가 채용 취소 통보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8월 루리웹, 짱공유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답 잘못해서 채용 취소 당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한 구직자와 편의점 점주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이 담겼다.

점주는 구직자에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출근해주시면 된다.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이며 6.5시간 근무, 30분 휴게"라고 전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휴게시간 30분 제외 6.5시간에 대한 시급이 지급된다. 수습 기간은 1개월이며 급여의 90%가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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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해한 구직자는 '네'라고 답했는데, 돌아온 점주의 반응은 너무 뜻밖이었다.

점주는 "그냥 안 나오셔도 된다. 대답이 '네' 한마디냐. 다른 데 알아봐라"라며 구직자에게 채용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갑질도 적당히 해야지. 그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해야 하냐" "저 마지막 말에 '넵.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길" "저런 사람 밑에선 일 안하는 게 낫지" "알아서 걸러주니 좋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종합격을 통보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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