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때려 죽게 한’ 혐의 고등학생 2명…구속영장 기각됐다 (이유)
2021-08-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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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고등학생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돼
취재진 말에 아무런 대답 않고 법원으로 들어가
이달 초 발생한 '의정부 30대 남성 폭행치사 사건'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고등학생 2명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장 부장판사는 "정확한 사망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며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A 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고등학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추가 현장 조사로 1명을 추가로 입건했는데, 경찰은 입건한 3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관련해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청원 글 보러 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크게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