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끼워주고…” 승리 성매매 정황,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21-08-13 09:22

add remove print link

군 법원이 직접 밝힌 승리 성매매 알선 정황
징역 3년 선고 받고 구속된 승리

빅뱅 출신 승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밝힌 승리 성매매 관련 정황에 눈길이 쏠렸다.

지난 12일 군 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 인스타그램
승리 인스타그램

이날 재판부는 2시간 가량 이어진 공소사실 입증 발표에서 승리의 성매매 관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 알선 여성이 "유인석 어디 있어? 성매매 여성 데리고 왔는데?"라고 묻자 "누나 나는?"이라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승리가 2015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며 "유인석이 '승리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 여성이 승리의 집이 어딘지 몰라 10분 정도 헤매자 승리가 재촉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진술에서도 이 여성이 샤워를 먼저 한 이후 승리에게 콘돔을 끼워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승리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승리는 이외에도 성매매 여성 2명을 요청해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성매매 알선을 비롯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던 승리는 결국 군사경찰대 수용소에 수감되며 강제 전역을 앞두게 됐다. 승리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