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본사에서 전화 왔다… 알바생아, 네가 손님 포인트 적립했니?”

2021-07-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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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부정 적립은 배임죄
손님 증정품 꿀꺽은 횡령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물품 구매 후 포인트를 챙기지 않는 고객들이 안타까울 수 있다. 포인트도 현금과 다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 그렇다고 아까운 생각이 드는 나머지 자신의 카드로 살짝 포인트를 적립했다간 큰일 난다. 엄연한 범법행위다.

디시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

한 때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인트 적립하다가 걸렸다'는 편의점 알바생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편의점에서 알바일을 하는 동안 포인트카드가 없는 고객의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했다. 신용카드 결제 고객은 자동으로 기록이 남는 만큼,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결제 고객들이 타깃이 됐다.

A씨는 이렇게 일주일동안 약 1만원 가량의 포인트를 모았다. 그러나 A씨 명의의 포인트가 갑자기 불어난 것에 의문을 가진 본사가 해당 편의점 점장에게 사실을 통보하면서 A씨의 포인트 수집도 끝이 났다.

게시글을 보면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심지어 그동안 숨겨왔던 별개의 비행을 자랑스레 털어놓기까지 했다.

손님이 행사상품을 골랐을 때 증정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다. 유통기한 지난 빵 등을 판매 불가능한 폐기 상태로 처리해둔 뒤 다시 진열대에 올라놓고 이를 구매하는 손님이 생기면 물건은 팔고 돈은 자신이 가졌다고 했다.

포인트 부정적립은 배임죄

기사와는 관련 없는 편의점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는 관련 없는 편의점 사진 / 셔터스톡

사실 편의점에는 대량의 물건을 사가는 고객이 많지 않기에 포인트 적립을 해도 얼마되지 않는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눈독을 들이는 알바생들도 있을 수 있다.

부정 적립한 포인트가 소액이고 초범이면 포인트 초기화와 경고 정도로 사태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라면 본사에서 법적 대응으로 나올 수 있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손님의 적립 포인트를 슬쩍하는 것은 횡령이 아닌 배임에 해당한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구나 A씨는 근무 중에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가 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손님 증정품 꿀꺽은 횡령죄

기사와는 관련 없는 편의점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는 관련 없는 편의점 사진 / 셔터스톡

손님에게 돌아가야 할 포인트를 부정 적립한 게 배임이라면, 손님이 가져가야 할 증정품을 본인 주머니에 넣은 행동은 횡령이다.

이른바 '1+1' 등 무료 증정행사를 하는 편의점이 많다. 점장 소유의 재물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알바생이 이를 임의로 챙겼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아울러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몰래 빼돌린 후 다시 손님에게 팔기도 했다. 이 또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A씨는 고작 일주일 간의 알바 근무 동안 갖가지 범법행위를 자행했다. 수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 행위를 발생시킨 실체적 경합의 경우 행한 범죄의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