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곶역 광장에서 한 여성이 '가슴 노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2021-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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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

경기도 지하철 수인분당선 월곶역 광장에서 촬영한 여성의 노출 사진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해당 여성의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 여성은 월곶역 앞 광장에서 상의를 열어젖힌 채 가슴을 드러낸 모습이다.
여성의 뒤로는 역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어 그다지 늦은 시각이 아님을 짐작게 한다.

해당 사진이 화제를 모으며 논란이 일자 엠엘비파크에 게시된 글은 삭제됐다.
사진 속 여성처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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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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