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이준석 여동생, 환자로 온 '이재명 친형' 정보 누설 혐의로 고발 당했다
2021-07-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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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동생 관련 논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이준석 여동생 고발해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고발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측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대표의 여동생 이모씨에 대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건을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대표의 여동생 이씨는 과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파악하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 등 사적인 부분을 오빠인 이준석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 25일 이준석 대표는 위키트리 유튜브에 출연해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시장의 형이)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 가끔 동생이 저에게 이재명 시장의 형님이 오셔서 문자 온 것을 보여준 걸 보니까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을 고발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측은 "이 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승목 대표는 산업기능 요원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준석 대표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