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국인 이름이 '프리실라맨도사맨'이라고 합니다 (인증사진)
2021-07-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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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인물… 주민증 및 은행계좌로 인증
부친이 외국인이면 아이 장문이름 가능
이름은 자신이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작명하는 것이라 장본인에게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기괴한 이름이더라도 나중에 커서 개명을 신청할 때까진 달고 살아야 한다.
희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98년생 희귀 닉네임 인증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그것이다.
20대 청년인 이 누리꾼은 자신의 이름이 '프리실라맨도사맨'이라고 밝혔다. 토종 한국인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못 믿겠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그는 자신의 은행 거래 내역을 캡처해 올렸다. 사진 속 예금주명 또한 '프리실라맨도사맨'으로 표시돼 있었다.
누리꾼들은 '그냥 눈감고 타자치기로 이름 정한거 아니냐', '무슨 게임 이름 짓듯 정했나',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서부터 이름이지?', '학창시절에 놀림받을 거 생각 못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프리실라맨도사맨'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름일까.
◆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장문 이름 가능
발음이 너무 어렵거나 입에 담기 민망한 단어가 이름에 포함돼 있다면 주변인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을 때 지켜야 할 룰이 있다. 바로 가족관계등록법이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신생아의 이름을 정할 때는 순 한글이나 법에서 정해둔 한자만 사용할 수 있다. 한자라도 간음할 간(姦), 귀신 귀(鬼), 종 노(奴) 등 아주 부정적이거나 사람 이름에 쓰기엔 부적절한 글자들은 사용 불가다. 또 이름이 너무 길면 사용이 불편하므로 성을 제외한 이름이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장 긴 이름의 소유자는 성까지 17자의 이름을 가진 '박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 씨다. 그 다음은 '황금독수리온세상을놀라게하다'이며 '김온누리빛모아사름한가하', '하늘빛실타래로수노아' 순으로 이름이 길다.
이름의 길이 제한 예규는 1993년에 도입됐다. 따라서 이런 문장식 이름은 그 전에 출생신고된 것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짓는 경우 △귀화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쓰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금도 이름 길이에 제한이 없다.
실제로 '프리실라'는 영어권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 중 하나라고 한다. 이 누리꾼의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부모가 부(父)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아이 이름을 '프리실라맨도사맨'으로 등록했다면 한국에서도 이 외국식 성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모(母)의 성을 따라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짓거나 모의 성에 외국식 이름 전체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이다.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국어가 아닌 현지 외국에서 쓰이는 발음을 그대로 한국어로 표현해 적어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한국인에겐 이 이름이 더욱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한국에서 '프리실라맨도사맨'이라는 이름으로 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터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개명 절차를 거치면 된다. 법원은 통상 이름을 바꿀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명을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