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추진
2021-07-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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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목)~7. 16일(금)까지 신청·접수 / 7. 5(월) 공모 설명회 개최
전라북도가 오는 7월 16일까지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 2개 사업이 대상이며,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5일 14시에 (재)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도전실(본관 2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등과 재정지원사업 신청 서류 작성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기간 3년 중 2년간 최저임금(182만 2천원)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기술개발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기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번 공모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이 신청대상이며, 기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심사부문에 그리고 새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부문에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선정인원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에서는 7. 16일(금) 18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라북도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9월초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