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먹튀' BJ 킥킥이, '징역 8개월 ' 선고 받고 즉시 구속됐다
2021-06-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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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J 한울팍 “킥킥이 징역 선고받아”
징역 8개월 선고 후 즉시 구속돼
'8천만 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BJ 킥킥이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구속됐다.
BJ 킥킥이로부터 '8천만 원 사기' 피해를 받은 BJ '한울팍'은 25일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안녕하세요 한울팍입니다. 킥킥이 징역 8개월 선고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킥킥이가 징역 8개월 선고 받고 바로 구속됐다. 예상했던 것보단 적지만 실형 선고 받은 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싶다. 강영주(킥킥이) 측에서는 선고기일 10일 전부터 10만 원씩 보내더니 한 60만 원 정도 더 보냈다"라며 킥킥이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또 "상대방 남자(킥킥이 전 남자친구, 공범) 측에서는 1500만 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이 정도 돈은 공증상 이자조차 채우지 못하는 금액이다. 원금은 일체 변제받지 않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한울팍은 킥킥이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킥킥이는 자신의 사기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바로 돌변했다. 폭로 전 한울팍에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킥킥이는 "그쪽이 호구였던 거죠 뭐 어째 당한 걸ㅋ"이라며 한울팍을 조롱했고 이 둘은 폭로와 해명, 조롱, 사과 등을 반복하며 결국 법정싸움까지 이어졌다.

결국 지난 4월, 킥킥이는 검사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후 선고가 있을 재판은 6월 25일이었고, 선고 당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즉시 구속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