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시험,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시험으로 바뀝니다

2021-06-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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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시험 2026년부터 남녀 구분 없어져
실제 경찰 직무에서 활용 가능한 시험으로 변경

경찰 체력시험이 2026년부터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된다.

경찰 체력시험을 보는 여성 수험생들 / 이하 뉴스1
경찰 체력시험을 보는 여성 수험생들 / 이하 뉴스1

경찰청은 22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 구분이 없는 체력검사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 체력 시험은 점수제가 아닌 P/F제(합격과 불합격만 구분)로 바뀐다. 또한 순환식 체력검사로 바뀌며 남녀의 구분 없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현재 경찰 채용 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총 5개 종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바뀌는 체력검사 방식은 해외 경찰 사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다. 바뀌는 체력 시험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와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가지이다.

수험생들은 이 과정에서 4.2kg 무게의 조끼를 입고 코스를 돌아 일정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합격한다. 경찰은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 선발 등 일부 채용 분야에 새로운 체력 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6년에는 모든 경찰 채용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 합격자가 15%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환식 체력검사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측정 장비를 수험생에게 개방해 연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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