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000원' OK 한 친구가 우리 아빠 편의점을 신고했습니다

2021-06-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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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난처하다” 커뮤니티에 호소한 편의점주 아들
네티즌들은 “불법인데 뻔뻔하네” 역풍

'친구가 아빠 편의점을 신고했다'는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친구가 우리 아빠 편의점 신고했는데 황당하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우리 편의점에서 (친구가) 주말 알바를 2년 했다. 손님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라서 시급은 7000원 준 걸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커뮤니티 '인스티즈'
커뮤니티 '인스티즈'

작성자는 "(친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기 앞가림할 용돈 벌러 온 거라고 이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되면서 (아빠가) 시급 더 낮은 알바 쓰려고 친구를 잘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근데 (친구가) 신고했다고 한다. 미리 말 못 해준 건 미안한데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 친구 소개해줬던 나만 난처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이하 셔터스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이하 셔터스톡
작성자의 친구는 해당 편의점을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이다. 작성자 친구가 받은 시급 7000원과 비교했을 때 그는 약 20%나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또 2018년의 최저시급은 7530원, 2017년은 6470원이다. 작성자의 친구는 2017년 수준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명백한 불법이다.

해당 편의점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편함을 드러내는 뻔뻔함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친구가 더 배신감 느끼겠다", "불법인데 뭐가 황당하냐", "아직도 최저시급을 안 주는 곳이 있구나", "최저(시급)도 안 주고 글쓴이네 뻔뻔하다"라고 비판했다.

home 최재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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