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교원임용에서 배제된다

2021-05-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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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즐겁게 가르치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내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총 6,36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5년 234건 ▲2016년 576건 ▲2017년 1,345건 ▲2018년 2,060건 ▲2019년 2,15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만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교육공무원 및 대안교육기관 교원 등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이 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다소 감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지난 12월 초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자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의 확대와 달리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교사 임용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부처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 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소 의원은 학생들을 보호할 예방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고자 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소 의원은 “교육현장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며 땀 흘리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생님들께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시고,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