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점장님이 위조지폐에 당했습니다”라며 편의점 알바가 공개한 사진

2021-05-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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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가 '피피쿠스 은행'
위조지폐 아니라 모조지폐

한 편의점주가 손님에게 받은 모조지폐. 발행처가 피피쿠스은행이다. / 사진=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한 편의점주가 손님에게 받은 모조지폐. 발행처가 피피쿠스은행이다. / 사진=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한 편의점장이 가짜 지폐에 당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가짜 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까닭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왜 속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11일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에 사진을 올려 점장이 손님으로부터 위조지폐를 받았다면서 해당 위조지폐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흥미로운 것은 위조지폐가 1000원짜리라는 점. 화폐 가치가 보다 높은 1만원권이나 5만원권이 아니라 1000원짜라는 점이 누리꾼 관심을 모았다.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사진 속 가짜 돈은 누가 봐도 가짜라는 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듦새가 형편없다. 실제로 해당 가짜 지폐의 발행처는 ‘피피쿠스 은행’이다.

누리꾼들은 장난감 지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1000원짜리 위조지폐에 인생을 걸었을 리가 없단 이유에서 손님 역시 가짜 돈인 줄 모르고 냈을 가능성이 높단 말도 나온다.

문제의 가짜 돈은 위조지폐가 아닌 모조지폐다. 위조지폐는 일반인들이 진짜 돈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야 한다. 모조지폐는 실제 사용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가짜 돈으로 물건을 구입한 만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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