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의 범법행위 확인됐다 (경찰 조사)
2021-05-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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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아나운서 사고에 마포경찰서가 밝힌 내용
상암동 사망사고 목격자 증언도 이어져
상암동 사망사고 당시 박신영 아나운서의 신호 위반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박 아나운서가 과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서울 마포경찰서 측이 밝힌 수사 상황을 보도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어제(10일) 사고 관련 조사가 끝났다. 블랙박스 상에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영상 속에 (박 아나운서 차량이) 신호 위반한 걸로 나오는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정지해야 했는데 진행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아나운서 차량)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만약 (분석 결과) 과속으로 나온다면 과속 혐의가 추가될 것이다. 양측 모두 과실이 있는데 누가 더 중한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추가 조사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일부 목격자들은 박 아나운서의 과속 의혹을 제기했다. 목격자 A 씨는 11일 위키트리에 "당시 (박 아나운서 차량이)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목격자 B 씨도 지난 10일 오후 네이버 한 카페에 올린 글에서 "농협 공판장 가려고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폭탄 터지는 굉음이 났다. SUV 차가 미끄러지듯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암초 건너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마포구 상암초교사거리의 규정 속도는 시속 50㎞다. 박 아나운서가 신호를 기다렸던 도로는 초등학교(상암초) 인접 도로라 시속 40㎞ 제한을 적용받는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상암동 상암초교사거리에서 박 아나운서가 몰던 SUV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박 아나운서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박 아나운서의 SUV 차량이 적색 신호에 사거리로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둘 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를 봤다면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 쌍방 신호 위반이라 양측(박 아나운서와 오토바이 운전자) 다 과실이 있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적색 신호 위반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990년생인 박 아나운서는 미국 뉴욕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엠스플)에 입사했다. 최근 프리랜서 아나운서 선언을 하고 방송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