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사고 현장 박신영 아나운서 행동, 주변 사람들 당황케 만들었다”
2021-05-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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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아나운서 상암동 사망사고 목격담 나와
소속사 관계자,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 밝혀
박신영 아나운서가 연루된 상암동 사망사고 목격담이 나왔다.
복수의 목격자들은 박 아나운서가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한동안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 마디로 피해자 구호 및 사고 수습에 소홀했다는 지적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A 씨는 11일 위키트리에 "(박 아나운서 차량이) 속력을 전혀 줄이지도 않은 상태였다. 사고 낸 뒤 차량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더니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나왔다.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엄청 뭐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네이버 'DMC 상암맘 카페'에도 목격담이 올라왔다.
목격자인 해당 맘카페 회원은 "농협 공판장 가려고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폭탄 터지는 굉음이 났다. SUV 차가 미끄러지듯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암초 건너편 가드레일을 다 구기면서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왜인지 차 밖으로 안 나오고... 주변 시민들이 신고하고 쓰러진 분(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말 걸고 했는데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낸 운전자가 외모가 눈에 띄는 아가씨였는데 역시 방송인이었다. 사고 나고도 차에서 안 내리고 문만 살짝 열어보고 바로 닫고 안 나오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목격담에 대해 박 아나운서 소속사 관계자는 11일 위키트리에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사고 직후 차량 안에서 'SOS 시스템'으로 신고하고 위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경찰이 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이후 차량에서 내렸다"고 해명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박 아나운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배달노동자 50대 A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박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 10일 입장문에서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1990년생인 박 아나운서는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엠스플)에 입사했으며 최근 프리랜서 아나운서 선언을 하고 방송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