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주자는 정부…적용 대상 95% 중국인
2021-05-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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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 내용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 논란
일명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6일 조선일보는 이 제도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는 손쉽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전자는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녀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를 뜻한다.

최대 수혜자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들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이다. 그런데 이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7%나 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이 한국 국적 취득 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중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는 복수 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