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구형…” 방송 중단했던 인기 BJ, 갑작스러운 소식 전했다
2021-04-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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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8000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
검찰, 실형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

동료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BJ킥킥이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킥킥이는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재판 보고 왔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는 "구형 10개월 받았고 다음 재판은 6월 25일이다"라며 "빠르면 5월 4~6일 방송 시작하겠다. 늦어도 10일까지 켜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 역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A씨는 "킥킥이가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킥킥이가 가정환경과 정신병력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정상 참작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커뮤니티를 통해 킥킥이가 '엄마 빚을 갚아야 한다'며 8000만 원을 빌려 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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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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