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이제 동물 '살처분'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2021-04-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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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발표한 새로운 동물복지 정책
'살처분' 대신 '안락사 처분' 등 용어 순화 나서
경기도가 동물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용어 순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동물 관련 용어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먼저 구제역(FMD)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질병에 대한 대응 활동 시 많이 쓰이는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순화할 계획이다.
또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표현돼 있는 '분양'을 '입양'으로 '소유자'를 '보호자'로, '도살'을 '죽임'으로, '사육'을 '양육'으로 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동물복지위원회 의견을 모아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용어 순화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89억 원을 들여 화성시에 전국 최초로 고양이 입양센터 건립을 시작, 유기묘 보호와 입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