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이때 사표 내면 '퇴직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4-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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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포인트
근무일 적은 4월 퇴사 유리, 9월은 불리
임금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동아줄과 같다. 그런데 퇴직금을 타는 데에도 요령이 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을 똑똑하게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사직할 때 회사는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눠 계산한다. 월 평균 기본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 직전의 급여와 근속기간이다.
특히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잘 활용하면 퇴직금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잔업이나 특근 등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받아 평균임금을 늘리는 것이다.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중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달을 퇴직 전 3개월에 끼워넣어 평균 월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가 좋을까.
여기서 월 근로일수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재직일수가 88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4월 말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분자인 총 급여는 동일한데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가 적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타는 탓이다.
일수가 가장 적은 2~4월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형태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유리하다. 반대로 일수가 많은 7~8월 이후 9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해진다.
월 200만원(세전)을 받는 직장인이 딱 1년이 되는 4월 말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 전 3개월은 2월~4월이며 총 월급은 600만원이다. 여기에 총 재직일수 89일( 2월은 28일, 4월은 30일까지만 있다)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온다. 6만7415원이다.
그런데 9월에 퇴직할 경우 직전 3개월 재직일수는 92일이 돼 1일 평균임금은 6만5217원으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