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아파트로는 자기 소유라도 '대출'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2021-03-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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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 취소 리스크로 대출 거절 가능
상속받은 아파트, 소송 리스크로 대출 거절 가능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고객들이 은행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 / 뉴스1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고객들이 은행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 / 뉴스1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와 상속받은 B씨가 있다. 급전이 필요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은행이 보기좋게 튕겼다. 주택담보대출이 은행들의 주 수익원인데 말이다.

분명 아파트 명의는 A와 B에게 이전이 된 상태였다. 어찌 된 걸까.

증여받은 아파트는 취소 리스크

올해 40세인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후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지자 A씨는 증여받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조건 등으로 증여하는 조건부 증여가 상당수 있다.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증여한 재산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는 더이상 A씨 소유가 아니다.

대출 거절의 사유가 증여 취소 가능성이므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대출을 시도해볼 수 있다.

상속받은 아파트는 소송 리스크

B씨는 4남매 중 첫째로, 어머니가 별세하면서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다른 형제들과는 B씨의 상속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후 사업 확장으로 목돈이 필요해진 B씨는 상속받은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대출이 거부당했다.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반환 소송의 여지가 있기에, 상속에 대한 문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만약 B씨의 상속이 나머지 형제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속받은 경우라면, 추후 형제 중 누군가가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나머지 형제들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 금융권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B씨가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형제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온전히 B씨의 자산으로 간주해 담보대출 진행이 가능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증여·상속에 따른)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완료 후 증여세, 상속세 및 등기비용 납부 입증이 가능하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며 "증빙 불가시 생활안정자금 신청만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위 사례는 모든 금융사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 대출 심사 기준은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