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라또 대신 슈퍼마켓 아이스크림 배달' 항의하자 꺼지라고 한 카페사장, 처벌 가능할까

2021-03-23 10:24

add remove print link

누리꾼 비난 글에 “너 어디 사는 지 다 안다” 협박도
환불 요구해야…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젤라또를 주문한 고객이 시판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업체 측에 항의했다가 막말 봉변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퍼마켓 아이스크림을 젤라또로 판 배민 사장이 저보고 꺼지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카페에서 크로플을 주문하면서 바닐라 젤라또를 추가 주문했지만, 시판 아이스크림 ‘엑설런트’를 받았다.

A씨는 "어떻게 추가로 주문하는 바닐라 젤라또가 슈퍼마켓 아이스크림이냐. 심지어 다 녹았다"며 "표기를 바닐라아이스크림으로 다시 해야 할 듯하다"는 리뷰를 남겼다.

이를 본 카페 사장은 "엑설런트가 크로플과 가장 잘 어울리며 다른 고객들은 불만이 없었다"며 "지극히 부정적인 개인적 의견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사장은 이어 "이거 곧 블라인드 될 거다. 어디 가서 이딴 리뷰 쓰지 좀 마라. 할 말 있으면 와서 하라. 장사하면서 이런 적 한두 번도 아니다. 꺼지라"는 적반하장식 댓글을 달았다.

이 사실이 온라인 상에서 알려지자 사장은 "죽여버린다. 진짜로 그만해라. 너 어디 사는 거 다 안다"라는 등의 협박성 댓글을 다시 날렸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사장이 집으로 찾아와 눈물을 호소하며 사과해 사과를 받았다"며 삭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후기 글이 삭제됐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배달 앱의 사진과 실제 배달돼 온 음식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례는 젤라또 아이스크림의 종류나 질이 달랐다는 문제를 넘어 아예 다른 아이스크림이 배달된 경우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A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슈퍼마켓 아이스크림이 배달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배달 앱에서 이를 주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젤라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