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일은 '14일'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2021-03-08 10:40
add remove print link
각종 혜택 붙는 전월실적, 카드청구액과 달라
이용기간, 전달 통째로 맞춰야 자금관리 용이
하지만 결제일을 14일로 맞추면 지출을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전월실적 ≠ 카드청구금액
각종 할인, 캐시백 등 신용카드 혜택은 전월실적이 기준이다. 전월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반면 카드청구금액은 특정기간 동안 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예컨대 결제일이 10일이면 카드사는 보통 전전월 27일부터 전월 26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다. 결제일이 25일이라면 전월 12일부터 당월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받는다.
카드사가 결제일에 따라 카드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신용공여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가령 카드대금 결제일을 A씨는 10일, B씨는 25일로 정했는데 카드사가 A·B씨 모두에게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결제액을 청구한다면 A씨는 B씨보다 신용공여기간이 짧게 된다. 결제대금을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청구서를 받더라도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월실적을 계산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면 결제일을 14일 전후로 정하는 것이 좋다. 통상 카드사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사용한 대금을 대략 14일에 청구해서다. 이 경우 한 달간 돈을 얼마나 썼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마다 결제일별 카드 이용기간이 다르기에,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
또한 결제일을 14일로 정할 경우 본인의 월급날이 14일 이후라면 다음달 14일까지 카드연동계좌에 결제대금을 묻어둬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