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억원인 사람, 실수령액 알면 실망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2021-03-0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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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가 세금·4대보험으로 날아가
국민연금은 납부 상한 탓에 소액
연봉이라는 것은 세전 개념이다. 그토록 원하던 연봉 1억에 도달하더라도 막상 통장에 찍힌 급여는 600만원 대 중반 수준이다.
그런데 연봉이 아닌 월급이 1억원이라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스포츠·연예인 스타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각종 세금을 떼고 남는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될까.
![온라인 커뮤니티](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103/02/img_20210302153814_69b31b2d.webp)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급 1억 실수령액'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월급 1억도 실수령액은 이 정도뿐이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글쓴이 본인의 급여인지, 단순히 예시를 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글쓴이의 한 달 기준 공제액에 나온 월 예상 실수령액은 5758만 정도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액 합계가 4241만원이나 됐다. 총 급여의 42%를 세금 및 4대보험으로 떼인 것이다.
![네이버 임금계산기](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103/02/img_20210302153842_28132236.webp)
이 같은 결과는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돌려봐도 비슷하다.
의아한 것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22만원 정도로 매우 적다는 점.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월 소득의 9%를 납부한다. 다만 납입금의 상한이 있는 까닭에 월 503만원 이상 소득자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초고액소득자,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는 추후 연금 지급 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상한없이 내는 만큼 돌려받게 된다면 고액연봉자에게 보험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세금이 장난 아니다", "6할도 안 남네", "우리나라 고소득자 세율이 엄청나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국민연금 납부 상한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붙었다.
물론 "실수령액만 받아도 소원이 없겠다", "연말 정산 결과가 궁금하다" 등 부럽다는 댓글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