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추진한다

2021-02-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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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양육비 주지 않은 부모, 운전면허 정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이하 뉴스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이하 뉴스1

여성가족부가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오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의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한부모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여가부는 오는 5월부터 생계 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 소득 기준도 보유 차량에 대해 배기량은 2000cc, 차량 가격은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올해 222호로 늘려 지원한다. 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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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할 경우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 재산세 신용, 보험정보 등을 조회하게 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ome 김은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