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적용”…코인노래방은 ‘이 경우’, 단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2021-0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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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연장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노래방・코인노래방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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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래방・코인노래방 관련 주요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방역대책 변경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조정안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이에 노래방・코인노래방 등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운영이 허용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노래방・코인노래방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할 수 있다.

특히 코인노래방 시설이 협소해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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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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