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에 어떻게 해외여행을 했는지 말해주면 누구나 놀랍니다
2021-0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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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해외여행이 가능해진 것은 1989년부터
그때까진 일반 국민 아예 관광여권 발급도 못 받아
그런데 지금은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되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방문하는 게 오래 전부터 가능했던 일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갈수 있게 된 건 1989년부터였다.
여권만 있어도 행복했던 시절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2년까지 일반인의 국외 출국을 금지했다.
일부 고위직이나 부유층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다녀오는 것만 허용됐다. 평범한 국민들은 아예 관광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외화 유출 방지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의 접촉 우려 때문이었다.
이 때는 공무 등 확실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여권을 내줬다. 그나마도 까다로운 신원 조회를 거쳐야 했고, 반공연맹이 주관하는 소양교육도 받아야 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제목의 소책자를 나눠줬는데, 국제 에티켓과 공산권 주민 접촉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었다.

80년대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해외여행 자유화를 검토한다. 연령과 재산에 기준을 둔 '제한적 해외여행 자유화'가 그렇게 시작된다.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건 1983년부터다.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원을 은행에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관광여권을 발급해줬다.
당시 회사 과장급 월급이 50만원 정도였으니, 중산층 가구 넉 달치 수입을 맡겨놔야 1년에 한 번 외국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거다.
1987년 9월부터는 관광여권 발급 최저 연령이 45세 이상으로,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그러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에는 연령 제한이 철폐된다.
관광 목적의 여권 발급의 족쇄가 풀리자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대한항공과 합병 절차를 시작한 아시아나항공은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1980년대 후반, 이런 분위기를 타고 태동한 민간 항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