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경악하게 만들었던 '덮죽집' 문제, 드디어 '결말' 맞았다

2020-12-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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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했던 포항 덮죽집
상표 출원 문제로 위기 겪었지만 해결책 찾아

백종원이 포항 덮죽집 도용사건 해결책이 될 중요한 키(KEY)를 잡았다.

이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지난 23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은 포항 덮죽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그는 특허청 관계자와 만나 음식 특허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가능하지만, 음식의 경우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 레시피를 공개해야한다는 원칙이 있다. 가게 홍보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였다. 음식 특허를 내지 않고 영업비밀로 간직해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대표 브랜드로는 '코카콜라'가 꼽혔다.

이어서 백종원은 이창훈 변리사와 만났다. 변리사는 "상표법 상표는 먼저 만들었다고 주는 게 아니다. 먼저 '출원 신청'을 한 사람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즉 '골목식당'에서 조명한 포항 사장님 가게가 아니라 방송 다음 날 '덮죽' 상표를 사장님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 변리사는 이 사람이 기업이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고 상표를 도용한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있었다.

상표 출원 법칙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준다는 법칙도 있지만, 수요자(손님)을 보호하는 법칙도 있다. 손님들이 가짜에 속지 않도록 모방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원칙이다. 덮죽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이 되는 지점이다.

또한 성과물 도용 규정도 있다. 독창적인 성과물을 만들었는데 도용해서 뺏는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상표 출원 이후 영업중지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표 혹은 상품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흔적을 모아놓으면 더 좋다.

결과적으로 포항 덮죽집 사장은 '골목식당' 출연을 잘한 일이었다. 이미 방송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 덮죽집이 상표 출원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졌다.

백종원은 덮죽 사장님과 통화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포항 덮죽집이 방송에 나간 후 사장님보다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있어 논란이 됐다. 기존에 출원한 데가 2군데라고 알고 있었지만, 확인 결과 3군데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전부 공론화 된 이후 덮죽과 유사하게 '덥죽'이라고 출원했다.

네이버TV,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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