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하면 벌금 1700만원까지” 중국, '음식 낭비 금지법' 나온다
2020-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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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식물 섭취 보여주는 '먹방' 전면 금지
중국 관영매체,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 공개
앞으로 중국에서 '먹방'을 하면 벌금을 최고 1700만 원까지 물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중국 당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제정 중인 '음식 낭비 금지법'의 초안이 공개됐다.
23일 관영 신화통신과 글로벌 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음식 낭비를 막자'라는 구호로 입법 절차가 시작된 '음식 낭비 금지법'의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2개 조항으로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대식가 먹방' 등 과도한 음식물 섭취를 보여주는 먹거리 쇼 라이브 방송과 프로그램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만 위안(약 170만 원)~10만 위안(1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음식 낭비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인 먹방(먹는 방송)도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32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법안에는 과도한 식사 및 음주와 관련된 조치도 담겨있다. 이 밖에도 손님이 많은 양의 음식을 남길 시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음식 낭비 억제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식량 생산·안보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식품낭비법은 지난 8월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입법·감독 등을 동원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뒤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원회가 별도의 팀을 꾸려 만든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