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20-12-16 08:43

add remove print link

공짜 서비스니까 먹통사태 책임 없다? 그러면 천문학적 광고수익은?
플랫폼 종속 우려 속 계속 책임 방기 땐 구글 옥죄기 현실화할 수도

유튜브 로고
유튜브 로고
최근 한국 인터넷 세상을 들썩이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약 45분간 구글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구글 산하 유튜브의 서비스도 ‘먹통’이 됐다.

한국 이용자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유튜브 사용자수(MAU)는 4319만명을 돌파했다. 한국 인구 5178만명 중 83%가 유튜브를 이용한단 얘기다. 1인당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은 월 평균 29.5시간이다. 카카오톡의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12시간)의 약 2.5배다. 한국의 인터넷 세상은 이처럼 구글 천하다.

구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시간은 하필이면 오후 8시 47분이었다.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인 까닭에 불만 목소리가 더욱 컸다. 위키트리를 비롯한 주요 매체가 즉각 소식을 전하고 오프라인 신문에까지 비중 있게 다룰 만큼 구글 서비스 장애의 파장은 컸다. ‘구글 제국’이 한국의 인터넷 세상에서 얼마나 큰 지분을 갖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애라고 할 만하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 오전에도 약 두 시간 가량 서버 문제로 추정되는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문제는 구글이 이런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 문제에 입을 닫는다는 점이다. 공짜 서비스인 까닭에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 구글 주장의 핵심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료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1348억달러(약 147조 2959억원)다. 전체 매출의 83.3%다. 무료라지만 광고로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는 셈. 코로나19 때문에 광고 수입이 급감한 까닭인지 유튜브는 최근 모든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채널 운영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상당수 유튜버는 자기가 올린 동영상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튜브에 넘겨준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서비스 장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서비스 장애 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침묵할 경우 구글 등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마련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초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의 대상은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다.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장애 시에 원인 파악을 위해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위반 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과태료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네 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되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구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기업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모습을 현재처럼 반복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내용이 구글을 옥죄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 구글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플랫폼 종속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