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유명 여초 카페서 남성 얼굴·알몸 다 나온 불법 촬영물 유포됐다
2020-1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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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 80만 8000명에 달하는 다음 인기 카페
모자이크도 안 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사진 유포
회원 수가 80만 8000천 명에 달하는 다음 인기 카페에서 불법 유포된 남성의 알몸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다음 카페 '여성시대' 내 야마방(고민 게시판)에는 "자개에서 본 건데 내 남친이 딱 이래...어떡해야 돼?"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남친 키도 183이고 몸에 근육 많고 지금은 운동선수다"라며 "그 종목 팬이면 이름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커리어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저 사진 속 남자처럼 (성기가) 조그마하고 발기돼도 내 검지만큼 커지는데 얇아서 아무 느낌이 안 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얼핏 보면 평범한 성생활 관련 상담 글로 읽힐 수도 있다. 문제는 A 씨가 글과 함께 사진까지 게시했다는 점이다.
A 씨가 게시한 사진에서는 알몸 상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남성의 신원은 불분명하다. A 씨 역시 "다른 게시판에서 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남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법 유포된 남성의 알몸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황인 것이다. 해당 글은 조회 수 1만 회를 훌쩍 넘으며 순식간에 확산됐다.
일부 회원들은 남성의 성기 크기를 지적하거나 평가하기도 했다.
A 씨가 사진을 퍼온 다른 게시판 글의 조회 수까지 합치면 남성이 입을 피해는 적지 않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본 사진의 경우 모자이크가 전혀 되지 않은 채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게시물이 확산된 후 일부 네티즌은 A 씨를 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A 씨를 비롯해 사진을 유포한 일부 회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남성이 스스로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같은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