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가 한국 대부업 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2020-12-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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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 대출 중단·직원 정리
금융감독원 중징계 받은 산와머니, 일부 영업정지
대부업 신용대출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가 조만간 한국시장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내 대부 업체 1위인 일본계 산와머니가 채권추심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산와머니를 운영하는 산와대부에 과태료 3,700만원과 일부 영업정지(신규 연체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산와머니의 직원 수는 기존 1,000명에서 최근 50~70명 수준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경제지 한국금융에 따르면 산와대부(산와머니)는 대출을 중단한지 1년이 넘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한국금융에 "산와머니, 조이크레디트 모두 직원들을 다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업종 전환을 하거나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이미 27.9%에서 24%로 금리가 인하됐을 때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동향 조사 분석: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은 89.7%, 대부잔액 1000억원 미만은 70.2%가 최고금리 인하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응답했다.
향후 최고금리가 연 20%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경영방침은 '회사 매각 및 폐업검토'로 응답한 비율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법채권추심: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될때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를 동원해 폭력과 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고금리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