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뻔뻔하다…” 롯데 직원, 안내견 논란에 거짓말하다 딱 걸렸다

2020-12-01 11:30

add remove print link

롯데마트 안내견 논란
롯데 직원이 남긴 글

이하 더쿠
이하 더쿠

롯데마트 잠실점이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생긴 가운데 롯데 직원이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지난달 30일 직장인 익명 어플 블라인드에는 롯데쇼핑에 다니는 A씨가 "이 정도까지 이슈화는 아닌데 대처를 잘 못한듯 하고 판단은 알아서 하되 너무 욕은 하지 말자"며 글을 남겼다.

블라인드
블라인드

A씨는 "한 가족(남편, 아내, 딸)이 '안내견 교육 중입니다'라는 조끼를 입은 강아지를 데리고 식품 조리 매장에 들어왔다. 퍼피워커를 모르는 직원은 '장애인 안내견입니까'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가족이 '그것도 모르냐, 학교는 제대로 나왔냐'면서 막말을 하고 명찰을 잡았다. 롯데 직원이 미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장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 직원이 블라인드에 올린 글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안내견 사건 당사자인 B씨는 "직원들이 저희를 막고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안내견을 어떻게 끌고 왔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보안실로 끌려갔다. 아내는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가 부지점장에 의해 또다시 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부지점장에게 관련 법을 설명했다. 아내는 부지점장이시면 관련 법을 숙지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부지점장은 오히려 '법을 그렇게 잘 아시냐'며 오히려 따졌다"고 설명했다.

B씨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보지도 않은 분이 본 것처럼 하다니 속상하다. 롯데에서 사과를 해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다니 어이가 없다. 멱살을 잡고 그런 적이 없는데 적어도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도 "정작 자기도 직접 본 것도 아니네", "그럼 CCTV 까라", "작업 치지 말라. 그랬다면 목격담이 벌써 돌아겠지"라며 A씨의 말에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네티즌이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가 시각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받는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글들이 확산됐다.

글쓴이는 "직원이 교육중인 강아지를 데려온 동행자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소리쳤다. 강아지는 불안함에 줄을 물어뜯고 동행자는 눈물을 흘렸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논란이 커지자 롯데마트 측은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