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군 입대 앞두고 있는 BTS, 오늘(30일) 결말 나왔습니다
2020-11-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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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앞두고 있는 BTS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열고 법안 의결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군 징집과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 일명 ‘한류 스타 병역 특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30일 법사위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자격은 문화훈포장 수여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자다. 만일 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본인이 입대 연기를 원하고 문체부 장관이 이들을 입대 연기자로 추천할 경우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 진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종적으로 병역법 개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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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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