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 내 직원 갑질 '발 못 디딘다'

2020-11-24 22:03

add remove print link

- 신화푸드그룹 해운대 송도갈비 천지연 갑질 지점장 사표
-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검토해봐야

A 씨가 갑질 당한 해운대 송도갈비 천지연 전경  / 사진=최학봉 기자
A 씨가 갑질 당한 해운대 송도갈비 천지연 전경 / 사진=최학봉 기자

지난 11일 5일(목) 본지 단독 보도 (신화푸드그룹, 해운대 송도갈비 천지연 점장, 여직원 갑질로 고소 당해)에 직장 내 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물의를 빚었던 해운대 송도갈비 천지연 B지점장이 본지 보도 다음날인 지난 6일(금) 본사에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키트리가 취재에 들어가자 신화푸드그룹는 인사위원회 개최의 일정을 잡았고 갑질 지점장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표를 제출하고 본사는 전격 수리했다.

통상 사기업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장기근속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은 삭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있다.

사표를 낸 지점장 B 씨는 피해자 A 씨로부터 지난 2일 해운대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어 다음날 3일에는 피해자 A 씨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력 착취' 진정서까지 냈다.

B 씨는 직장 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A 씨에게 동료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A 씨에게 "미쳤어? 죽을래? 젊은 년이 머리가 왜 그래 "라는 등 갑질은 몰론이고 휴무일에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으로 호출하고 직장 내 휴식 시간에도 조금만 쉴 것을 요구하며 무려 2개월간 세 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다 못해 대학원 졸업 후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을 입사 1년 2개월 만인 11월 1일 날 '직장내 괴로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번 갑질 횡포의 원인이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2년이나 3년 장기근속을 하면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모으면 1600만 원, 3000만 원을 돌려주는 정부의 '청년내일채움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지만 여자의 몸으로 1인 3역과 직장 내 상사의 '갑질'에 꿈을 접어야 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빌미 삼아 상사들이 참고 일해야 하는 청년들의 약점을 트집 잡아 갑질과 폭언 등으로 마구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된 갑질을 시인하고 매일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A 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모님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직장에서 갑질은 졸업 후 입사한 신입 청년들에게 크나큰 충격이며 상사의 '갑질'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 2019년 0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딸의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력 착취까지 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갑질 당사자의 사표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이다." "취준생과 청년들을 위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당 갑질 기업에는 노동력 착취와 관리 감독의 책임, 갑질 당사자에게는 형사적인 처벌이 끝나면 민사적인 책임을 연대해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싸잡아 경고했다.

현재 A 씨 고소장(모욕죄)은 해운대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력 착취 진정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특별사법경찰관이 면밀하게 진정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