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신' 있어도 경찰 채용 될 확률 높아집니다” (이유)

2020-1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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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방안 추진 중인 것으로
“문신을 시술 동기·크기 등으로 판단하는 것, 과도한 제한”

경찰 측이 '문신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2일 서울 경제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이날 경찰청이 지난 13일 경찰 신규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단독]문신 있어도 경찰 될 수 있다…신검 기준 완화 추진 이미지투데이경찰이 신규임용 시 제한조건으로 두고 있는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디자인이 혐오스럽지 않으면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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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일부 경찰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기준이 지원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에 추진되는 '문신 기준 항목 개선안'에는 "문신을 시술 동기·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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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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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에는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가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는 자체적인 문신 제한 기준이 존재한다. 이번 수정안에서 경찰은 문신에 폭력적이거나 공격적·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특정 인종과 종교·성별 및 국적·정치적 신념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담긴 문신의 경우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외부(얼굴, 목, 팔, 다리 등)에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도 불합격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측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개혁 위원회와 경찰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채용시 '문신' 기준 완화 추진…노출여부·내용 따진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현재까지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제한을 뒀던 '문신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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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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