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정도로 크게 오르는 병장 월급, 그런데 세금은 뗄까 안 뗄까

2020-11-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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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병사 세금 NO…직업군인은 YES
사회복무요원의 월급도 비과세대상

글과 관련 없는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 없는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짧게 머리를 깎고, 눈물을 훔치는 부모님의 모습을 뒤로한 채 군대로 떠나는 대한민국 청년들. 군 복무 중에 작지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위안거리다.

올해 군 봉급은 병장 기준 54만900원이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96만3000원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덕분에 군대에서 월급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군 적금'에 들어 목돈을 갖고 제대하는 '군 테크'가 주목받기도 한다.

그런데 군대에서 주는 월급은 세금을 뗄까.

언뜻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는데, 세금까지 내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과 '병사 월급도 소득인데,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맞설 듯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있지만 군대 월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자원해서 복무 중인 사람의 급여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하지만 징집된 병사들과 달리, 직업군인은 직장인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과세 대상?

그렇다면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할까.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기본 군 월급에 출근 일수에 따라 교통비와 중식비가 더해진 값을 받는다. 대략 50만~60만원 정도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해 복무중인 사람이기에 비과세 대상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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