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BJ가 어느날 갑자기 사망하면… 저작권은 모조리 아프리카TV 소유?
2020-10-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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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조항 5가지 시정
이용자 사망할 시, 저작물 회사에 귀속 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 약관’ 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아프리카티비가 아프리카tv 서비스 이용자(BJ)와 체결하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5가지를 공정위는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2023년 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먼저 이용자 사망 시,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해진 조항은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위법성을 제거했다.
앞서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아프리카TV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던 조항 역시 시정됐다. 회사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함에 따라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시정조치에 따라 아프리카tv는 저작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으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또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했던 방침을 삭제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