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가 타고 있어요…” 배민, '배달 로봇' 서비스 시범 운영한다
2020-09-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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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 선보인 배달로봇,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국대 근처에서 시범 운영 예정

곧 배달음식을 로봇으로 받아먹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국내 최초로 '배달의 민족'이 배달로봇을 개발했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 배달로봇은 차도, 보도, 횡단보도 등에서 운행할 수 없다.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배달의 민족 배달로봇은 향후 2년간 보도, 횡단보도, 공원 등을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로봇 운행이 허용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호수공원 지역에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배달의 민족은 지난 21일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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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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